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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위비협정 부속각서 2건 일부 공개
건설비 88% 현물지급 재확인, 인건비 지원 75%로 상향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첨부된 교환각서에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비 중 ‘설계 및 시공감리 12%’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기돼 나머지 88%는 현물지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10일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개정된 제9차 특별협정 본문에 지난 8차 협정에서 합의한 건설사업비 88% 현물지급 규정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2건의 교환각서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제9차 특별협정은 다음 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외교부 장관이 제안설명하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가 통과되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에 올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협정내용을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글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며 “늦게 지연돼서 비준되면 실익이 없다”고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원래 (본)협정문이 지난주에 국회로 넘어갈 때 교환각서 2개가 같이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다”며 법제처가 국회 비준동의를 꼭 받아야하는 SMA 본 협정문과 부속 교환각서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분리해 진행했기 때문에 교환각서는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속 교환각서는 내일(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간다.
2개의 교환각서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이다. 이른바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와 ‘제도개선 교환각서’인 것이다.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
먼저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원래는 이 교환각서를 채택할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5년전 이미 건설분야는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분야의 현물지원은 2009년 30%, 1010년 60%, 2011년부터 88%로 하는 경과규정이 이미 시기가 지난 내용이므로 그대로 둘 수 없어, 1~9항의 이행원칙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로 별도로 작성했다는 것. 기존 명칭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각서’였다.
이 당국자는 “12%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교환각서에는 12%가 한 번 밖에 안 나온다”고 학인하고 “우리는 3월 1일까지 12%를 매년 미측에 제공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현물 88%’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현금 12%를 명문화함으로써 당연히 88%가 규정돼 있다는 해석이다. 연도별 경과규정은 당연히 이번 각서에서는 빠졌다.
또한 ‘건설 이행원칙 교환각서’ 9항에 있는 “특정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문장에 이어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외조항을 느슨하게 발동하게 될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 더 넣었다”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별도의 약속이 없이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차 특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예외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없다”고 확인했다.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는 1. 분담항목별 배정 및 소요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2.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체제 수립 3. 군수비용 분담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4.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5. 정보공유 증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맨 처음 배정 단계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해서 합의해줬다”며 군사건설 분야를 예로 들었다.
“과거 군사건설 프로젝트도 주한미군이 선정, 결정해서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됐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협의’ 규정이 있었지만 “거의 안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각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공동협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데 방점이 있고, 제출하는 날짜를 우리 예산주기에 맞게 앞으로 당기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수분야에서 군수계약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한국업체’를 자본지분율과 본점의 한국 소재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지만 교환각서에는 “법무검토에 시간이 걸려”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별도의 군수 관련 ‘이행합의서’에 삽입하기로 미군 측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주한민군사령부는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welfare and wellbeing)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에 대한 공동위 검토와 평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에서 군사건설과 군수분야에 먼저 예산이 배정돼 인건비 배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미측과 ‘구두로’ 한국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71%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합의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간 노조 측에서는 임금인상과 우리 정부의 지원비율 인상 등을 요구해왔지만 소파(주둔군지위협정, SOFA) 17조에 임금수준과 고용규모 결정은 주한미군 측이 우리 근로자들과 직접 협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비율 상향 밖에 없다는 것.
이 당국자는 이 외에도 이미 보도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와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가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기존 공개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의(consultation)’라고 하는 걸 일년 내내에 걸쳐서 국장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하게 해야 한다”며 “내용을 우리 국방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국회에도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에도 알려질 것이고, 국회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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